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 (문단 편집) === [[경찰공무원|경찰]] === 202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외교부에서는 2022년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으나 이근은 국제의용군에 참여한답시고 3월 7일에 우크라이나로 출국했기 때문에 분명한 여권법 위반이다.][* 물론 이근 자신은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근을 법률적인 영역에서 여권법 위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근에게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뜻밖에도 이근 본인이 먼저 [[인스타그램]]에 요청 문자 사진을 올림으로써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51556464234|YTN 보도]] 3월 16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 관계자가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 행에 동행한 2명이 아침에 입국했고, 현재 해당 인원들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며 격리 기간(7일)이 끝나면 정식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 21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 전 대위 등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전죄(私戰罪) 적용은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1133900004|연합뉴스 보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